[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법무부 직원이 인천국제공항 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식당 종업원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공항경찰대는 만취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A(4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께 인천국제공항 내 음식점에서 화장실 위치를 잘못 알려 줬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 B(18) 군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또 이를 말리던 B군의 동료 종업원 C(19) 군 등 3명에게도 폭행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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