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고려대 본관 앞 천막 농성에 대해 법원이 철거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재호)는 고려대학교가 ‘본관 앞 천막 농성을 중단하라’며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강사노조)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담보로 3000만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사노조 측에 본관 앞 천막과 현수막을 수거하라고 명령했다.

또 강사노조 측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열흘 이내에 천막 등을 수거하지 않으면 학교 측 집행관이 이를 대신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강사노조 측이 대학 본관 앞에 시위를 위한 물품을 설치했고, 그런 상태가 1년 이상 이어졌다”며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 중 해당 물품 수거 부분은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관 앞 집회ㆍ시위를 아예 금지해달라는 학교 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ㆍ시위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그 헌법상 자유가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사노조가 본관 앞에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합법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조차 불법이라거나 학교 측의 법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강사노조 고려대 분회는 시간강사의 시간당 임금 인상과 수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작년 2월15일부터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여왔다.

학교 측은 “강사노조가 장기간 학교 시설물을 점유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 행위”라며 지난 1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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