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LG유플러스(032640)가 14일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약정 기간 내 해지할 경우 약정 할인 반환금을 물리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전날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위약금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에, KT는 올해 1월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LG유플러스는 가입자가 12개월 또는 24개월간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 주되, 약정 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

가령 24개월 약정 조건으로 LTE62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에게 월1만8000원의 요금할인을 제공하는데, 만약 이 가입자가 3개월 후 해지하면 총 할인금액 5만4000원, 6개월 후 해지하면 총 할인금액 10만8000원을 토해내야 한다.

위약금은 요금제와 이용기간에 따라 다르다. 약정기간에 제공받은 요금할인 누적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며, 반환 비율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줄어든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