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판결은 5월 31일로 연기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애플의 삼성전자(005930) 특허침해 여부를 조사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아이폰을 수입금지 시킬 경우 발생할 사회적 영향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특허 전문가들은 ITC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삼성전자 특허에 대해 애플 침해를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아이폰이 수입금지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ITC는 13일(이하 현지시간) 공지를 통해 조사를 종결하고 최종 판정하는 날짜를 5월 3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ITC는 삼성전자와 애플 양사를 포함 정부 관계 기관, 불공정수입조사국, 그 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추가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ITC가 가장 집중적으로 조사할 부분은 아이폰을 수입금지시켰을 때 공익에 미칠 영향이다. ITC는 공지에서 제일 먼저 “애플의 348특허 침해로 수입이나 후속 유통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면 공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소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348특허는 3G(3세대)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로 ‘제어정보 신호전송 오류 감소 위해 신호를 부호화 하는 방법’으로 설명된다. 특히 이 기술은 지난해 6월 네덜란드 법원에서 애플의 삼성 표준특허(269특허)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과 같다.

이와 관련 ITC는 구체적으로 ▷수입금지로 영향을 받게 될 애플 스마트폰 비율 ▷수입금지로 영향 받을 무선통신 기반의 애플 태블릿 비율 ▷이 같은 기기를 제외했을 경우 나타날 정성적(qualitative)인 충격 등으로 구분했다. 삼성전자는 348특허를 포함 총 4건의 특허에 대해 아이폰4Sㆍ아이패드2 등 총 9종의 애플 기기가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ITC는 또 삼성 348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미국 시장에서 현재 판매 가능한 제3, 제4의 제품이 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나아가 이들 제품이 기소된 아이폰과 아이패를 대체할 수 있는지, 이들 제품이 전체적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대체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이처럼 상세하게 추가 조사를 진행되는 가운데, 특허 전문가들은 ITC가 애플이 348특허를 침해했다는 시나리오에 입각해 향후 불거질 ‘후폭풍’을 상쇄할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달 13일로 예정된 최종 판정 날짜를 두 달 이상 늦춘다는 것이다. ITC의 최종 판정 연기는 4번째다.

독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 운영자 플로리언 뮐러는 “위원회 공지는 애플의 348특허 침해를 가정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위원회가 현재 애플이 적어도 하나(348특허) 이상의 삼성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매우 명백하게(pretty clear)기울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위원회가 기소된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입금지 관련해 공익을 주요 화제로 삼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소송 전문 변호사인 로드니 스위트랜드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ITC가 애플에 문제의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수입금지조치가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을 파악해 기각판정을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스위트랜드는 “특허침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추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ITC 요청에 대한 서면 답변 기한은 내달 3일이다. 삼성과 애플 양측은 분량이 50페이지로 제한된다. 이후 회신 답변은 같은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하고 자료 첨부가 불가능하며 35페이지를 넘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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