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박영훈 기자]사교육열풍도 지하경제 확산의 주범이다. 무엇보다 불법 고액과외는 대표적인 ‘과세 사각지대’로 꼽힌다. 사교육 열풍속 학원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적으로 논술 강의 또는 변칙 심야교습을 진행하거나 고액의 불법 개인과외 교습을 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관련 학원 사업자, 인기강사의 수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입시학원이나 스타강사들이 불법ㆍ탈법으로 고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모 학원 관계자는 “일부 스타 강사들의 경우 한달 평균 1000만~2000만원 가량의 고수입을 올리는데 세금 한푼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신고한 소득은 원래 소득의 20%선에 불과, 누락 소득세가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는 19조 원에 달한다. 지난 2007년 사교육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20조원대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세금이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교육 시장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강료를 축소해 신고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고 과외방 등을 여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탈세 규모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학원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전국의 학원사업자들이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극히 꺼리는 탓에 전체 사교육 시장 규모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비율은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부 학원 사업자 등의 세금 탈루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국세청 조사결과 서울 강남에서 논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수시 논술시험 기간 동안 논술 특강강좌를 개설해 1주일에 200만원 가량의 수강료를 챙기고도, 이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5억원의 수입금을 탈루한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명문대 출신 입시컨설턴트를 고용해 맞춤형 입시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차명계좌를 통해 거액의 수강료를 받아 수입금액을 숨긴 입시 컨설팅학원도 있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45)씨는 “수백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논술학원들도 많다”며 “자녀 공부에 올인하는 학부모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고액의 수강료를 받은 것도 모자라 세금 한푼 내지 않는 불법 학원 및 과외방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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