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취지는 좋았다. 택시기사로 하루를 보내며 그들의 고단한 삶을 직접 돌아보고, 시민들을 만나 다양한 일상의 모습을 들어봤다. 제목도 ‘멋진 하루’였다. 그 멋진 하루를 보낸 만큼 이날 방송된 ‘무한도전’은 감동과 시청률(14.5%, AGB닐슨 기준 전국집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에도 성공했다. 그런데 때 아닌 논란이다. 이 멋진 하루가 ‘자동차법’ 위반이라는 불법 운행 논란이었다.

지난 9일 방송된 MBC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불법 택시 운행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방송분에서 멤버들은 ‘멋진 하루’라는 타이틀로 시민의 발이 되기로 했다. 택시회사에서 직접 빌린 택시를 ‘무한도전’의 멤버들이 운행했고, 시민들 역시 최고의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인기 스타들을 만나 즐거워하는 눈치였다.

다양한 삶을 사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방송 내내 전파를 탔다. 시민들의 무거운 어깨에 내려앉은 녹록치 않은 삶의 이야기가 택시 안에서 오고갔고, 멤버들은 그런 시민들의 말동무가 돼주며 ‘멋진 하루’를 보냈다.

때문에 호평이 자자했던 방송분이지만,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날 방송분이 “택시기사 자격증이 없이 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4조에서는 적법한 자격시험과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일정량의 교육을 받은 사람만 택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불법 하도급 등을 막기 위해 기사 운전 자격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이날 방송분에서 택기기사로 시민들과 만난 멤버들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택시를 빌려준 운수업체는 사업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한도전’의 멤버들은 이날 승객들을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다준 뒤 차비를 받지 않았다. ‘영업 목적’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한 ‘방송 목적’이었던 것. 해당 규정에서도 여객자동차운송업이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나른다’고 정의돼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논란은 남더라도 제재 여부는 지켜봐야할 상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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