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융·무역 압박, 우라늄 등 핵개발 억제조치 포함
-6자회담 참여 등 대화 재개 강력 촉구…‘항공 제재’ 첫 포함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유엔은 7일 오전 10시 5분(현지시간)께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2094호)은 북한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졌으며, 북한의 금융, 무역 등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우라늄 농축 등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에 이와 관련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북한 사무소나 은행 계좌 개설을 차단하라고 요청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긴급사태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토록 했다. 금수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도 긴급 착륙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착륙과 상공 통과를 허가하지 말도록 했다. 항공 관련 제재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특히 우라늄 농축 등 모든 핵활동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정하고, ‘불소화처리된 윤활유’와 ‘밸로우즈 씰 밸브’ 등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운영 관련 품목을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다.
안보리는 결의안에 반발해 정전협정 파기 등을 선언한 북한에 6자회담 재개 등 국제사회와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의 재발사나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례적으로 북한 외교관의 외교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를 강화하고 보석, 귀금속, 요트, 고급 자동차, 경주용 자동차 등과 관련한 외교관의 밀수·밀매 행위도 감시하기로 했다. 또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에 개인 3명과 법인 2곳을 추가,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늘어났다.
김숙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결의 2094호에 대해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포괄적인 대북 제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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