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이전 여자친구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등 사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개인정보관리에 소홀했던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21일부터 같은해 9월14일까지 정보통신기발시설 담당 및 정보보호·사이버안전 관련 주요정책을 추진하는 9개 중앙부처와 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정보보호 및 사이버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한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말소 및 재등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옛 여자친구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여직원, 학교 동창 및 공무원 교육동기 등의 연락처를 알아낼 목적으로 총 36회(22명)에 걸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했다.

또 부모의 부탁을 받고 8회(3명)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을 열람,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본인이나 세대원의 신청 또는 위임이 있거나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감사결과 개인정보관리에 소홀했던 공공기관도 적발됐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은 지방상수도 관련 민원상담 등을 위해 고객센터 업무를 위탁한 B업체가 약 10만건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원은 정부통합전산센터 근무 당시 신원조사 업무 처리에 태만했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소속 공무원 C씨도 적발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라 A씨와 C씨는 징계처분, 수자원공사는 주위 요구 처분이 내려졌다.

아울러 감사원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한 서울도시철도공사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신용보증기금에는 개인정보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며, 사내 정보보안에 미비점이 발견된 코레일과 국민연금공단에도 각각 보안관리 강화 방안 마련, 주의요구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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