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중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진 황정일 주중한국대사관 정무공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재외국민 사망에 정부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않았다며 황 공사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외무 공무원들이 고인의 사망 및 그 후속 절차와 관련해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의무를 게을리했거나 중국 병원을 상대로 공식사과 및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공사는 2007년 7월 참치 샌드위치를 먹고나서 복통 증세를 보여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치료중 의식을 잃고 회복하지 못한 채 숨졌다. 당시 베이징 위생국은 부검을 통해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발표했으나 의료사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후 황 전 공사 유족들은 “정부가 의료사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치료에 사용된 의약품이나 진료기록을 수거하지 않았다”며 7억3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ㆍ2심에서 패소했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