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신입사원 채용 시 연령이 많은 지원자들을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키는 일부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인권위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서류전형 시 연령이 고려요소가 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인 A(35)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소재의 한 상공회의소 조사홍보업무 신입직원 채용에 응시했으나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A 씨가 탈락 이유를 문의하자 ‘신입직원 채용이다 보니 나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2월 신입직원 2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게재했고 93명의 지원자 중 서류전형에서 14명을 합격시켰다. 합격자의 연령은 만 24세~만 29세까지였고 만 30세 이상 지원자 중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채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역시 채용 시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상공회의소는 “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신입사원 채용인데 A 씨의 나이가 과장들과 비슷하다”고 해명했다.
황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