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중구 대한문 앞 농성촌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 방화)로 A(52ㆍ무직) 씨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가 농성촌 방화에 앞서 3차례 더 방화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3일 오전 5시20분께 대한문 근처를 배회하다 라이터로 농성장 천막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발생 당일 현장 감식 및 인근 CCTV(폐쇄회로TV) 영상자료를 토대로 용의자를 찾아내 검문 끝에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약 보름 전 농성장을 찾아 “천막이 지저분하니 치우라”라며 농성장 관계자들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 씨는 앙심을 품고 방화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 씨가 지난 1월23일 서울 중구 저동1가 노상에 명동 철거민대책위원회가 설치한 천막과 명동1가의 패스트푸드점 직원탈의실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는 등 앞서 3차례 방화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들이대 A 씨의 자백을 받았다.

A 씨는 방화 이유에 대해 “쓰레기를 태워 없앴다”거나 “‘거리를 치우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휴대폰의 통화목록 등을 살핀 결과 “배후가 있거나 특정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닌 걸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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