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피겨 선수 김연아(23)의 애 아빠를 자처하며 김연아에게 ‘맥주광고를 그만두라’는 협박성 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39)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최 씨는 김연아가 한 맥주업체의 광고모델로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4월부터 한달여 동안 47회에 걸쳐 김연아 소속사에 광고를 중단하라는 협박 메일을 보냈다. 최 씨가 보낸 메일은 “광고가 방송되면 연아뿐만 아니라 가족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다”, “김연아가 나를 만나지 않으면 나와 김연아 둘다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최 씨는 또 김연아의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김연아의 애 아빠인데 맥주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큰일이 터질 것”이라고 협박하는가 하면, 김연아를 만나겠다며 직접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협박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최 씨에 대해 “유명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달 보름 사이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이메일을 보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측에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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