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친일파 민병석의 충북 음섬군 1433평의 토지를 국고에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민병석의 증손자 민모(75)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속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의 취득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을 후손이나 재산 소유자에게 그 경위를 증명토록 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어“재산 귀속이 소급 적용된다고 해도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 반면 이를 통해 달성코자 하는 헌법적 요청이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일강제합병조약 체결에 참여하기도 했던 민병석의 후손 민 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 1만4000여㎡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좌위원회가 2007년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이 같은 조치의 법적근거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며 개인에게 친일재산 여부를 입증토록한 것은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상속토지가 친일반민족 행위의 대가와 무관하지 하고 관련 특별법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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