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5명이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명예퇴직 28명ㆍ조기퇴직 37명으로, 나머지 120여 명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남도는 지난 9~15일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 이름으로 의료원 직원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을 받았다. 도는 공고에서 20년 이상 근무자에게 명예퇴직에 준하는 위로금, 20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조기퇴직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도는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과 수당을, 조기퇴직자들에게 6개월치 임금과 수당을 각각 지급할 계획이다. 퇴직금과 수당은 근무 기간에 따라 1명당 최하 3000여만 원에서 최고 1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조만간 심의를 거쳐 퇴직금 등을 확정해 지급하는 한편, 사직 희망자를 추가로는 받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65명 명예퇴직·조기퇴직 신청자들이 사직서를 낸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폭정에 대한 절망의 표시라며 이들의 양보와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