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비리로 해임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전직 이사들이 학교 재단에 복귀하기 위해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비리 사학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에게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 최상열)는 한국외대 구 재단이사 박모(76) 씨 등 3명이 한국외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외대는 1998년 재단이사 비리와 총장 선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재단이 개입한 입시 비리와 법인 예산 유용 등 각종 불법ㆍ파행 운영이 확인되면서 박 씨를 비롯한 이사들은 모두 해임됐다. 박 씨는 이사장의 조카이자 실질적 재단 운영자로, 당시 공금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이후 6년간 관선 임시이사 체제를 거쳐 2004년 정식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겨우 정상화 궤도에 올랐지만, 구 재단이사들의 복귀 시도에 다시 갈등이 일었다. 박 씨 등은 “임시이사는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임시이사는 사학 정상화를 위해 임시 위기 관리자로 그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박 씨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도, “학교법인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대변할 위치에 있는 종전 이사와 이사장,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모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외적으로 선임이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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