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매 유괴 시도하다 미수

-10여일 뒤 다시 초등학교 인근 등장, 경찰에 덜미

-‘학교보안관’, ‘스쿨폴리스’ 제도 많지만 사각지대 여전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A(44ㆍ무직)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동네를 배회하다 수업을 마치고 하교길에 오른 10살, 7살 초등학생 자매에게 접근했다. 그는 “공책을 사주겠다”며 자매를 유인하기 시작했고 머뭇거리는 눈치를 보이면 윽박질러 성북구 정릉동 인근의 한 시장쪽으로 자매를 데려갔다.

하지만 때마침 노점상을 하는 이웃 할머니 B(65ㆍ여) 씨가 이를 목격, 수상한 낌새를 느껴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현장에서 급히 도망갔으나, 지난 15일 또 다시 자매가 다니는 학교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B 씨는 “A 씨는 평소 내가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속옷을 사가기도 했던 동네 주민이다”고 전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초등학생 자매를 납치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소에 외로웠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으며, 경찰은 A 씨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어린이 대상 범죄가 이어지면서 학교전담경찰관, 학교보안관 등을 일선 학교에 배치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등하교길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일선 지구대 한 관계자는 “인근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인력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따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유괴는 각각 1054건과 89건이 발생했다. 그 중 친족과 친구, 이웃 등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23.8%와 32.6%로 다른 범죄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