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지난 2012년 건강보험료는 2011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2012년 임금이 인상했거나 상여금 지급 등의 사유로 소득이 증가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대로 임금 인하가 됐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김종대 이사장)은 4월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2년도분 보험료에 대해 정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도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200만명에 대해 1조5876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지난 2011년에는 1조6235억원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1200만명중 750만명에게 1조8968억원이 추가로 징수됐다. 226만명에게는 3092억원을 돌려줬다. 또 224만명은 임금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2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60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금변동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