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매매 강요 금품갈취 채팅통한 조건만남 장소 악용 일부업주들 돈벌이 혈안 묵인 경찰 미온적단속 범죄 부추겨
미성년자의 모텔 출입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부 모텔이 청소년의 성매매 아지트 등 범죄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출입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모텔 출입 단속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고 경찰 단속도 미온적인 것으로 확인돼 모텔의 범죄기지화를 막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따뜻한 곳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겠다”며 여중생 둘을 화곡동 모텔로 유인해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금품을 빼앗은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엔 가출한 14살 여중생을 모텔에 20일 동안 감금하고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접촉한 남성들과 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부산 지역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최근 청소년과 ‘조건 만남’을 하는 현장을 덮쳐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사기 만남’ 범죄현장 대부분 역시 모텔이다.
청소년의 숙박시설 출입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진 않다. 청소년보호법 26조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 이성끼리의 혼숙은 금지돼 있다. 혼숙 장소를 제공할 경우 모텔 업주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짧게는 2개월 영업정지에서 영업폐쇄까지 행정조치도 받는다. 이런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모텔은 청소년 성매매 장소로 버젓이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를 보면, 청소년 성매매 경로는 ‘번개(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갑작스런 만남)’나 조건 만남이 53.2%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 장소는 대부분 모텔(65.8%)이었다. 노래방(17.1%), 자동차(6.6%)보다 월등히 높다.
청소년의 모텔 출입 등을 단속하는 서울시 관계자는 “모텔 업주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청소년 모텔 출입을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수천 개에 달하는 모든 모텔을 10여명 인력으로 다 점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 인력도 모자라지만 경찰의 불시 검문검색이 부족한 탓도 없지 않다”며 “모텔 등 숙박업소에 대한 출입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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