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중구청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중구청은 대한문 옆 도로인 태평로 2가 360-1에 다목적 CCTV 1대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행정예고 공고문을 지난 5일 홈페이지에올렸다.
또 중구청은 지난 5일 해당 주소인 대한문 앞 전봇대 위에 CCTV를 설치했다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의 항의를 받고 8일 오전 철거했다.
쌍용차 범대위 측은 CCTV 설치는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정욱 쌍용차노조 대외협력부장은 “CCTV 설치는 범대위 측 인물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구청 관계자는 “대한문 농성 천막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게 됐다”며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는 등 방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20일 이상 행정예고를 하거나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ㆍ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중구청의 행정예고 기간은 6일부터 25일까지로 이르면 오는 26일 해당 주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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