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기 하남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다이어트나 금연에 성공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7일 질병관리본부와 하남시에 따르면 이 지역 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의 협조를 얻어 지난 1일부터 ‘다이어트, 금연! 실천하면 5만원’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이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대사 증후군이 우려되는 하남시민으로, 구체적 기준은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 ▷혈압이 120/80㎜Hg이상인 경우 ▷공복혈당이 100㎎/㎗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들 중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BMI)가 23㎏/㎡을 넘는 ‘과체중’ 주민이 3개월 뒤 몸무게 2㎏을 빼거나 체지방 1.5㎏을 감량하면 보건소는 일단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이로부터 6개월 후까지 감량 상태를 유지한 주민은 추가로 2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을 갖춘 주민 중 흡연자의 경우 6개월간 담배를 끊으면 3만원, 추가로6개월간 금연 상태를 유지하면 2만원의 상품권을 더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이며, 하남시에 거주하는 시민 600명을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신청은 하남시 춘궁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031-795-5200), 보건소1층 건강원스톱실, 금연클리닉(031-790-6611) 등에서 접수하며, 체성분 측정과 흡연 여부 확인 등을 위해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청자는 하남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최근 1년 내 검진결과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환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의 서류를 내지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