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인천서구ㆍ강화을)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지난해 4.11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하고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허모(41) 씨에 대해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3300만원 초과 지출했다는 혐의에 대해 “880만원은 선거기획비용 및 컨설팅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 씨가 컨설팅 내지 기획이라는 모호한 정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대가를 지불했다”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당선 무효 처리된다. 비록 허 씨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안 의원은 여전히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 있다.
허 씨는 지난 4.11 총선에서 제한액(1억 9700만원)을 3000여만원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선거기획업체 대표에게 불법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1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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