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국가유공자·기초생활 수급자 면제규정 마련도

올해 입시부터 대학은 수험생으로부터 받은 입학전형료 잔액을 의무적으로 돌려줘야 한다. 또 유아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관련 법 개정안 5건을 22일 공포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보면 대학은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에 따른 잔액을 응시생에게 반환해야 한다. 입학전형료를 잘못 내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입학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이 전형료로 십억여원의 수익을 올려 ‘전형료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대학이 과도하게 전형료를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해 입학전형 관련 수입ㆍ지출항목과 산정방법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개정된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내에서 유아에게 질병이나 사고 등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원장이나 원장직무대행자가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송 의무를 위반하면 유치원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면 급식 전 급식대상에게 이를 알리고 급식 시 식단표에 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 공급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교직원이 직무로 사망한 경우 재직기간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친족 범위를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까지 확대했다.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신청할 때 당사자가 학교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하도록 했다.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선 대학기관의 장과 교육부 장관 명의로 각각 교부하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육부 장관으로 일원화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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