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하는 좋은조건 재력가” 결혼정보업체 40대남성 소개
장래약속후 결혼식장까지 예약 알고보니 50대후반 이혼남
A(37ㆍ여) 씨는 지난해 초 자신이 가입한 결혼정보업체 직원으로부터 일곱 살 연상에 미혼이라는 좋은 조건의 남성을 소개받았다.
직원은 ‘남자가 국내 유수의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며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모은 재력가’라고 했다. 얼마 뒤 첫 만남 자리에서도 남성은 자신을 그와 같이 소개했다.
서로 호감을 갖게 된 이들은 만난 지 한 달여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를 서둘렀다. A 씨는 남자에게 혼수비용 5000만원을 주고 결혼식장도 예약하는 등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결혼정보업체에는 수백만원의 성혼사례비도 줬다. 그런데 결혼을 한 달여쯤 앞둔 지난해 4월, A 씨는 결혼 상대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일곱 살 연상이 아닌 열아홉 살 연상인 1957년생이었고, 국내 유수의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사실도 없었다. 운영하던 인테리어 사업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심지어 미혼이라는 말도 거짓이었다. 남성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식 두 명을 낳았다가 이혼한 경력이 있었다.
알고 보니 결혼정보업체가 A 씨에게 제공한 정보는 모두 남성이 생년월일 등을 위조해 보낸 서류에서 나온 것이었다. 남성은 그 전에 가입했던 다른 결혼정보업체에는 또 다른 허위사실을 기록한 서류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에게 남자를 소개해준 직원은 다른 결혼정보업체로부터 공유받은 정보를 통해 A 씨가 제공한 정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
결혼의 꿈이 깨진 A 씨는 자신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결혼정보업체 직원과 자신을 속인 남성 등을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조윤신)는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직원과 남성 등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남성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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