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 대법원장 국민 기본권 수호 ‘최후의 보루’ 박한철 - 헌재소장 조화·통합 위한 사회갈등 중재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사법계를 끌고 가는 양두마차다. 때문에 두 기관의 수장은 국가 최고위급 인사로 예우받는다.

대법원은 재판의 최종심을 판단하는 기관이자, 산하에 사법행정을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를 둔 사법부 최고기관이다.

양승태(65ㆍ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에선 대법관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법관이면서, 동시에 사법부 전체를 책임지는 대표 역을 맡고 있다. 대법원장은 의전상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 서열 3위의 자리다.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위헌법률, 헌법소원, 탄핵, 위헌정당 해산 등을 심판하는 기관이다. 사법부에 속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 사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대법원과는 수평적ㆍ병렬적 관계를 맺고 있다.

박한철(60ㆍ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의 일인이자,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수장이다.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장에 이어 의전 서열 4위를 차지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한 사람의 운명이 갈리고, 국민 전체가 울고 웃을 수 있다. 거대한 법인체가 뿌리째 흔들리기도, 소생하기도 한다. 이 같은 판결 권한은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나올 수 없는 무신불립의 권한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사회갈등의 조정, 사회통합 등을 사명으로 여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법기관의 판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법기관이 역할을 잘못한 때문만은 아니다. 이해관계가 다양해지고, 권위주의 정권시절 해묵은 ‘원죄’가 어우러진 결과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법의 날을 맞아 기념사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말이 다시는 상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 아래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민 다수가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 사회에서 통용된다고 믿고 있다. 부러진 화살, 도가니, 재벌그룹 오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전관예우, 판사의 막말 논란, 검사의 참고인 집무실 내 성추행…. 모두 ‘약자에 평등하지 않은 법 집행과 판결’이 속설이 아닌 사실임을 보여주는 말이다.

앞서 양 대법원장 역시 2011년 취임 초기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확보를 강조하고 다양한 개혁 방안을 내놓으며 부단히 노력해 왔다.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법원장으로 근무한 다음 상급법원장으로 승진하지 않고, 고법에서 법관으로 계속 근무하는 평생법관제를 도입했다.

전형적인 보수 성향에 안정과 화합을 중시하는 인물로 분류되는 양 대법원장은 국민의 목소리와 사회적 요구에 귀기울이고 대응하면서 개혁적인 모습도 보여줬다. 사법연수생 외 변호사와 검사, 교수, 공무원 중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신규 법관으로 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도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형사사건에 한해 이뤄지던 것을 민사사건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 대법원장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재판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대법원장에 집중된 사법행정권한을 각급 법원장에게 분산하도록 한 것도 실효를 거두고 있다.

지난달 취임 일성으로 “국가와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박 헌재소장은 ‘조화와 통합’을 제5기 헌재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헌법재판관 시절 개인의 기본권을 최우선시하는 판결로 주목받아온 것과 다르지 않은 행보다.

박 헌재소장은 취임사 등에서 “이해가 대립 중인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복지 분야, 환경 분야에서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조정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영해 사회 갈등의 조정자, 중재자로서 충실히 역할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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