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술집뿐 아니라 호텔에서도 알몸 상태로 피해 인턴의 엉덩이를 잡아쥐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재 미국 경찰에 접수된 혐의인 ‘경범죄 성폭행(Misdemeanor Sexual Abuse)’이 아닌 ‘4급 성범죄(Fourth Degree Sexual Abuse)’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4급 경범죄의 경우 5만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임의적 인도대상이 된다.
1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지난 7일 밤 워싱턴 호텔 와인 바에서 인턴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1차 성추행을 한데 이어 호텔로 돌아와 자고 있던 인턴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를 가지고 오라”며 방으로 불렀다. 인턴이 방을 찾아가자 윤 전 대변인은 팬티를 입지 않은 알몸으로 방안을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다. 이에 놀란 인턴이 방을 나가려고 하자 윤 전 대변인이 쫒아와 인턴의 엉덩이를 잡아 쥐었다는 것이다. 인턴은 울며 뛰쳐나와 방으로 달려가 함께 방을 쓰던 문화원 여직원에게 말했고 이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 이들은 이어 문화원 사람들이 찾아와 접촉하려 하자 문을 걸어잠그고 울면서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윤 전 대변인이 밀폐된 방에서 알몸 상태로 인턴의 엉덩이를 만졌다면 4급 성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워싱턴 DC법 범죄코드 22-3005에 따르면 ‘이미 정신을 잃은 상대방에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상대방이 어떠한 형태건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하면서 성적인 접촉(Sexual contact)’을 행한 경우 4급 성범죄를 적용한다. 성적인 접촉에는 엉덩이를 만지는 행동(touching buttocks)이 포함된다. 인턴이 윤 전 대변인의 행동을 ‘강간미수’로 인식해 공포를 느꼈다면 4급 성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180일 이내의 구류로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되지 않는 경범죄 성폭행과는 달리, 4급 경범죄의 경우 5만달러 이상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임의적 인도대상이 된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양국 법률에 따라 장기 1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인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내국인일 경우 인도할 지 여부를 우리나라가 판단하게 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올 경우 이를 거절할 리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