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근골격계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 셀루메드(구 코리아본뱅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신주권 변경 상장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상화된다고 6일 밝혔다.
셀루메드는 지난달 11일 우회상장 이전 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가 발생해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현 셀루메드와는 무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셀루메드의 거래 개시 시점은 신주권 변경 상장일에 맞춰 이달말이 될 예정이다.
심영복 셀루메드 대표는 “회사와 무관한 배임혐의 건으로 당사의 피해뿐만 아니라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주주 우선 경영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근골격계 바이오시밀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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