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업법 위반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보험업법위반)로 기소된 대부업체 간부 김모(46)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업무의 형태로 보증보험업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는 것은 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 등의 행위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유사하고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09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26차례에 걸쳐 모두 2086억여원 상당의 채무액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3%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급보증업무는 금융기관의 부수적 업무의 하나”라며 무죄로 판결했다.
조용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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