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속세 돌려줘라” 원고 승소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보고서에 근거해 산출한 주식가액으로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문준필)는 박모(52) 씨가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 8000만여원을 환급해 달라”며 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10년 1월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박 씨는, 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자신이 상속받은 상호저축은행의 비상장 주식 2만4000여주를 주당 약 1만1000원으로 평가해 신고하고 상속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2011년 2월 해당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돼 주식가액이 0원이 됐다.
이에 박 씨는 상속세를 환급받기 위해 상속세 경정을 청구했지만, 상속받은 시점에는 금감원 검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는 분식회계 등으로 인해 재무 상태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크고,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재무 상태가 그 이하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감사보고서에 의해 주식 평가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 (금융감독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저축은행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 주식 평가가액이 0원이고,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재무 상태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주식의 평가가액을 입증할 책임은 세무관청에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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