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사상 최대의 주가조작 사건이었던 ‘글로웍스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벅스뮤직’ 창업자 박성훈(45) 글로웍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최승록)는 글로웍스 주식을 매수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 497명이 박 대표와 글로웍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대표와 김준범 글로웍스 부사장, 글로웍스 등의 주가조작 책임을 인정해 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박 대표 등은 손해를 인정받은 투자자들에게 37억3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의 거짓 정보 행위와 외국인 투자관련 시세조종 행위에 관해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되고 글로웍스 주식을 매수한 원고들의 손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투자자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은 몽골에서 이뤄진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등에 관해 글로웍스가 제공하는 자료 외에 달리 투자여부를 판단할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시세조종행위로 주가가 영향받은 기간이 아닌 때에 주식을 매매한 투자자55명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박 대표 등의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및 행사, 글로웍스 주식 장내 매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된다거나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박 대표는 2009년 4~10월 ‘글로웍스의 몽골 금광개발 투자로 3조37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평가됐다’는 거짓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허위공시하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555억3400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을 받고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씨와 공모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홍 대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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