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국정원 보관 NLL 발췌록 열람 논란 등을 계기로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 개혁을 모색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한 것에 대해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통신제한조치는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실제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국민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에도 국정원 수집 정보를 원천적으로 비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병두 의원 역시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해 처벌을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강화하고 공소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지시받으면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원천저으로 막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계획이다.
진선미 의원 역시 비슷한 내용에 덧붙여 국회의 예산 통제를 강화하고, 불법 직무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