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결혼 상대로 소개받은 베트남 여성이 위조 여권에 입국이 막혀 결혼까지 무산됐다면, 이를 소개해준 결혼정보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A 씨가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소개받은 베트남 여성과 결혼할 계획을 세운 A 씨.

그러나 베트남 여성이 인적사항을 변경한 여권으로 입국하려다가 적발돼 강제송환되면서 결혼 계획은 완전히 어그러지자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결혼상대의 이름, 연령, 건강상태, 학력, 연락처, 혼인의사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트남 여성은 생년월일을 바꿔 인적사항을 변경한 여권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다가 입국이 불허됐다”며 “결혼상대방이 인적정보를 숨겨 입국시도할 수 있다는것은 결혼중개업을 하는 피고로서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여권상 인적정보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중개업자의 업무”라고 밝혔다.

또 “입국 전 신상정보를 확인했다면 불행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에게 입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베트남 여성의 강제송환이 피고의 고의나 과실 때문으로 볼 수 없고 피고 역시 원만한 성혼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을 고려, 책임범위는 10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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