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앞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사용자가 영업상 이익과 편의를 고려해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는 행위나 안전성을 무시한 실내장식 등이 규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상으로 끌어들여 시설기준을 정하고, 내부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의 건축법이 건축물의 외부 안전성은 확보되고 있지만 실내시설 기준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분별한 건물 실내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건축법이 개정되면 실내건축기준을 마련해 제공하고 건축물의 실내건축을 시설하는 자는 이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르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철탑,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공작물에 대한 유지ㆍ관리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공작물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가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ㆍ손상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규정해 태풍 등 재난 시 공작물 붕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막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정기 국회(9월)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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