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ㆍ박병국 기자] 마포경찰서에서 무기계약직 여성들을 전ㆍ의경 대상 성교육 강의에 밀어 넣어 성추행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6월 18일 24면 단독 보도) , 시민단체들이 경찰서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새사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공무원노동조합 등 19개 단체는 20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이 성폭력 등 4대악 척결을 주창하는 경찰내부에서 발생했다는데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건으로 무기계약직 여성들에 대한 일상화된 성희롱과 차별실태가 폭로되고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 지침이 내려 온 상황에서 전의경들에게 성교육 강의를 시킨 점, 지휘부들이 성교육이 이뤄지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여성들에게 강의를 듣도록 한 점 등은 이에 대한 지휘부들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조직내부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 무기계약직들을 바라보는 지휘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재발방지 대책과 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지난 13일 마포경찰서에서는 전의경100여명을 대상으로 ‘20대 성년들을 위한 밝은 성’이라는 주제로 성교육이 열렸고 이 자리에는 마포서내 무기계약직 여성 3명이 참석했다. 강사는 ‘정액은 인체에 무해하다’, ‘여성의 거부는 내숭'이라는 내용으로 성교육 강의를 진행했으며 성희롱예방교육으로 알고 온 무기계약직 여성들은 수치심을 느끼며 강하게 항의했다. 지난달 경기지방경찰청 총경급 인사의 무기계약직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4일 일선서에 무기계약직과 전ㆍ의경들을 대상으로 성희롱특별예방교육을 시키라는 지침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