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검찰 사무관이 버스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성추행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A(47) 사무관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사무관은 지난 10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에서 출발한 인천행 광역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승객 B(25ㆍ여) 씨의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에서 B 씨는 버스에서 잠들어 있는 내 몸을 누군가 만져 놀라서 깼다”며 “‘왜 만지느냐’고 소리친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A 사무관은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 사실은 일부 시인했다.

A 사무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감찰에 나서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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