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출소한 지 2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좀도둑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황현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같은 죄목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마지막 형 집행 후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전과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방범창 등을 파손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취한 피해품을 이미 처분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살고 지난해 5월 출소한 김 씨는 7월부터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6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김모(38) 씨가 집을 비운 사이 복도 창문의 방법창살을 잡아당겨 부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해 금괴, 금목걸이 등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김 씨는 이후 정 씨의 집에 침입해 3500만원 상당의 반지, 목걸이, 귀걸이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해 지난 1월 22일까지 15차례에 걸쳐 총 1억원에 가까운 귀금속, 현금, 상품권 등을 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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