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연수경찰서는 택시운전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뜯은 혐의(특수강도)로 A(18) 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 등은 지난 12일 오전 4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변에서 택시를 탄 뒤 택시운전사 B(65) 씨를 흉기로 위협, 동전 2만원 어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만난 가출청소년들로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C(13) 군 등 2명을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입건하지 않고 부모와 청소년 쉼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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