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모두 175만대에 1988억원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7월 1일까지 낼 수 있다.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을 하루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