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자진신고 1ㆍ2순위 다시 뒤바뀌면 모두 과징금 면제
건축용 판유리값 담합으로 총 3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국유리공업과 KCC가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양측 모두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유리와 KCC의 자진신고 1순위 다툼은 아직 승자가 가려지지 않았다.
일단 현재까진 KCC가 1순위로 인정받아 과징금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한국유리가 1순위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2009년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은 아직 법원에 계류 중이다.
소송에서 한국유리가 이겨 1순위 자격을 인정받을 경우 한국유리도 과징금을 100% 면제받게 된다. 이 경우 KCC의 1순위 자격도 그대로 유지돼 양측이 모두 과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즉, 담합으로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도 과징금은 면제받는 이상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리니언시 제도는 자진신고 1ㆍ2순위에게 각각 과징금의 100%와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 10일 부과받은 과징금은 KCC 224억5400만원, 한국유리 159억6900만원 씩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2006년 11월부터 서로 짜고 2년반동안 판유리값을 4차례에 걸쳐 73%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전 ㎡당 평균 3582원 하던 판유리 제품은 2009년 ㎡당 평균 6187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양사는 국내 판유리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담합관계를 유지하던 양사는 공정위의 조사가 들어오자 2009년 3월 한국유리가 먼저 자진신고를 했다. KCC는 이보다 몇일 뒤 자진신고를 해 2순위가 됐다.
하지만 한국유리의 대주주인 프랑스 생고뱅 사가 자진 신고한 임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리자 이에 반발해 담합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공정위는 한국유리가 정해진 시한(75일이내)까지 증거를 내지 못하자 1순위 자격을 박탈했다. KCC가 저절로 1순위가 된 것이다. 한국유리는 이후 공정위의 이런 처분에 반발해 1순위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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