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찜질방서 잠자던 여성의 몸을 만져 추행,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여성의 옆에 다가가 누워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몸을 직접 만진 추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전과가 없고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 기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