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150㎡(43.375평) 이상의 음식점, 주점, 커피점 등은 물론 관공서,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등에서도 금연이 전면 실시된다.
그러나 금연 논의에 ‘당구장’이 빠져 있다.
직장인은 물론 최근에는 청소년 등도 당구장을 많이 이용한다. 여성들도 포켓볼 등을 치기 위해 당구장을 찾는다.
그러나 당구장은 금연에 무방비다. 당구를 칠 때 담배 한 대를 피는 게 마치 ‘멋’(?)처럼 느끼는 흡연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구장 역시 금연구역으로 포함시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잇따른다”며 “현재 법적 규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구장에 대해서는 딱히 결정된 바가 없다.
당구장은 체육시설이기는 하지만 1000명 이상 수용하는 시설이 아닌만큼 법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당구장을 예외조항에 넣어 금연시설로 지정하려 했지만 당구장 업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렇다고 당구장을 대한민국 유일 흡연 해방구로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당구장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그동안 흡연 관련 계도기간을 끝나고, 이후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은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3000여개의 PC방이 있다. 다만 PC 방 내 흡연실이 설치돼 있다면 흡연을 할 수 있다.
PC 방 역시 전면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갖고, 이후부터는 전면 금연을 실시한다.
그러나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