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을 본격 채용하고 1년 육아휴직 직후에 추가로 1년간 기존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민간 부문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149만개인 시간제 일자리를 2017년까지 242만개로 확충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을 채용하고 시간제 국ㆍ공립 교사 채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연장근로 한도(12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12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했다. 근로 시간 및 형태,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해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개선하고 연차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 보상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고 여성 육아휴직을 만 9세까지 허용하며 출산 휴가때 육아 휴직까지 일괄 신청이 가능토록 ‘자동 육아휴직’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빈 일자리에 투입하는 시간제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2명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년 60세 조기 정착을 위해 정년연장 지원금제를 시행한다. 특히 50세 이상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 미리 퇴직 이후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애 재설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멘토링·직업훈련·재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조달시 가점 부여, 근로감독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근로 형태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한 기업에 대해 징벌적 금전보상을 시행하고 택배나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등창업자금 조달 체계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동시에 척추교정의사, 수의간호사 등 미래 유망직업 500개를 발굴해 일자리를 확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