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죄범죄수사 5대는 중국인 유학생을 강간한 뒤 성매매를 시킨 혐의(강간ㆍ성매매알선)로 성매매 업주 A(28) 씨와 종업원 B(25)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국 인터넷에 통역, 가이드 모집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중국인 유학생을 강간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말께 중국 포털사이트에 ‘중국 유학생 통역, 가이드 아르바이트생 구함’이라는 구인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유학생 C(24) 씨를 면접하면서 외국인 등록증을 빼앗았다. 이후 그는 “짧은 시간 안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성매매를 강요하며 모텔로 유인해 강간하고 성매매를 시켰다.
A 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4월까지 C 씨 등 2명에게 성매매를 시켜 국내를 방문한 중국인 265명으로부터 총 6000여만원을 챙겼다. 특히 이들은 주로 중국인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매매 의향이 있는 중국 남성을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이들은 여성을 지정된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1시간에 20만원, 4시간에 40만원을 받아 챙겼다.
박병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