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울산 남부경찰서는 28일 상가 건물에 밀실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이모(44)씨와 성매매 여성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 상가건물 6층에 밀실 4개를 마련하고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초등학교 200m 이내에 있는 이 건물에 밀실을 설치해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이미 적발된 사실이 있으나 계속 영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같은 건물 3층에는 학원이 있다”며 “학교 주변 퇴폐업소를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