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동미 기자]문화재청은 30일 문화재 수리업과 감리업 운영을 쉽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한다고 이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조합원은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할 때 해당 공제조합에서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또 문화재감리업자는 실측설계기술자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문화재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정비도 감리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일반건설업과 문화재수리업을 함께하려면 보통 건설업 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에 출자하는 것 외에도 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 보증보험사에 별도로 예금해야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보증과 수수료 혜택이많은 공제조합의 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문화재수리업(감리업 포함) 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문화재 실측설계기술자가 없는 문화재감리업자는 석축ㆍ배수로ㆍ관람로 정비 등과 같은 문화재 주변 정비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풀어 그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