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내용 · 의미…한은 등 타기관 반발 문제
그간 논란이 됐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금융행정 전반을 수정하려는 당초 계획에서 상당부분 후퇴해 결국 감독기관을 하나 더 만들게 된 것이다. 정부 내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됐지만, 개편안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 내부 조직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으로 승격, 독립기관이 된다.
금소원은 원래 업무인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뿐 아니라 국민행복기금이나 미소금융, 불법 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 등 서민금융 부문 업무도 담당하게 됐다. 즉 거대한 감독기관이 하나 더 생긴 것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선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긴 격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금감원과 금소원 양 기관이 공동검사를 하도록 했지만, 예외적인 경우 금소원이 단독검사권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두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덩치 키우기 논란에서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금소원을 금감원과 대등한 위상으로 신설하면서 집행간부 총수를 현 금감원 집행간부 총수(부원장 3명, 부원장보 9명)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직이 분리되는 만큼 적어도 조직 관리를 위한 총무 관련 부서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감원만 있는 현 체제보다 인원이나 부서 등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금소원 신설에 필요한 재원도 문제다. 금감원은 금소원의 분리 시 5년간 1조원가량 든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정부와 한국은행, 금감원, 금융회사 출연금 및 감독분담금 등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장담한다. 하지만 실제 금소원 신설로 얼만큼의 비용이 들지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타 기관의 반발도 금소원 신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금소원에 단독검사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독검사권 행사는 한국은행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안건이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이중 부담이 우려돼 번번이 고사됐다. 만약 금소원에 단독검사권을 허용한다면 한국은행이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업계의 전망이다.
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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