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은퇴 생활자 김모씨는 최근 은행에서 만기가 돌아온 정기예금 1억원을 재예치하면서 울상을 지었다. 지난해 4%대의 예금금리가 3% 아래로 뚝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의 최근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7~2.9%대로, 1억원을 투자한 김 씨가 1년 후 받을 이자는 270만~290만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이자소득세 15.4%를 빼면 228만~245만원에 그친게된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예금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렸다.
투자자들은 안전한 고금리 상품을 원하기 마련이지만 수익이 크면 그만큼 위험도 커지는 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 현재의 은행금리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정기예금보다 높은 확정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채권투자가 각광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회사채 시장마저 급속히 얼어 붙어면서 보수적인 확정금리 투자자들은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막연한 상황이다.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만기 3년 이내의 지방공사채이다. 지방공사채의 금리 스프레드가 같은 신용등급의 회사채보다 약 10bp(1bp=0.01%포인트) 높다는 게 증권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김승철 현대증권 채권마케팅부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이 100% 출자한 공기업들이 발행하는 지방공사채는 신용등급 AA 이상의 채권”이라며 “특히 지방도시공사보상채의 경우 지방도시공사가 발행한 채권과 같은 신용등급인데 금리는 정기예금보다 높으면서도 안전해 개인투자자들이 정기예금에 대응해 투자할 만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일명 ‘토지보상채’로 불리는 지방도시공사 보상채는 지방도시공사채의 하나로, 공사들이 사업을 할 때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매입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3년 만기의 복리채로 발행되며, 토지보상으로 채권을 받은 지주들이 현금화 하기 위해 할인해 매도하는데, 이런 채권들은 저금리시대에 정기예금의 투자대안으로 손색이 없다.
일명 ‘토지보상채’로 불리는 지방도시공사보상채는 지방도시공사채의 하나로, 공사들이 사업을 할 때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매입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채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3년 만기의 복리채로 발행되며 토지보상으로 채권을 받은 지주들이 현금화하기 위해 할인해 매도한다.
울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의 지방도시공사보상채는 1~3년 이내 만기에 개인투자자의 연평균 세전 수익률이 2.8 ~ 3.3% 수준으로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어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증권사에 세금우대 계좌나 생계형비과세저축계좌를 개설해 지방도시공사 보상채를 매수하면 세금을 이자소득세 15.4%보다 적은 9.5%를 내거나 아예 내지 않게 돼 세후 수익률이 더 높아지게 된다.
지방공사채 투자 시 주의할 점은 투자하는 상품이 채권이어서 은행예금처럼 예금자보험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채권의 발행자인 각 지방도시공사의 신용력에 따라 상환되기 때문에 개별 상품의 특징과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 후 투자해야 한다.
이창용 현대증권 채권ㆍ통화ㆍ상품(FICC) 영업본부장은 “지방 공기업 부채는 정부가 상환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여전해 위험도가 낮다”며 “현 정부 들어 지방공사채에 따른 부채부담을 막기 위해 발행을 줄이고 있지만 수급상 호재로 작용해 투자매력도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