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가수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초상권 소송에서 또 다시승소했다.
백지영은 성형외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얻었다.
앞서 백씨는 A씨가 2010~2012년 병원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쇼핑몰에 올라와 있던 비키니 사진 4장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백씨의 동의 없이 수영복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을 침해했다”며 “그러나 A씨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손해액 4000만원의 10분의 1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백지영 승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백지영 승소, 성형외과의사가 잘못했네”, “백지영 승소, 당연한 결과입니다”, “백지영 승소, 백지영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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