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없이…재무임원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회사 주식을 담보로 개인적으로 사채업자에게 수백억원대 자금을 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바이오업체 U 사의 재무담당 부사장 이모(39) 씨를 구속하고 경영담당 대표이사 한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 U 사가 지급담보로 빌린 2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사 H 사의 주식 444만여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이사회 의결 없이 H 사 주식 222만여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100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빌린 돈으로 H 사 주식 122만주를 몰래 매입했다. H 사가 실적이 좋은 다른 바이오업체와 인수ㆍ합병할 예정이란 내부정보를 활용, 주가가 상승하면 시세차익을 내려는 의도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H 사 주가가 급락하고 사채업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지난해 4월 이들은 H 사 주식 22만여주를 추가 담보로 제공, H 사 주식 244만여주를 사채업자에 넘기게 됐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토록 돼 있는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위반 내용을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통보 조치했다. 결국 이들의 횡령으로 H 사는 24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는 투자자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사건 발생시점인 2011년 11월 1만3150원까지 올랐던 H 사 주가는 현재 2800원대까지 곤두박칠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며 “투자 시 기업가치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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