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징역10년 반성않고 출소 두달만에 또성폭행 미수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출소 후 2개월 만에 또다시 여중생을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특수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43)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착용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동종 전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했다. 출소 2개월 만인 지난 3월 8일 오후 4시께 울산지역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 여중생을 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피해자 집으로 끌고간 뒤, 성추행했다.

김 씨는 곧바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반항과 때마침 귀가한 가족들로 인해 미수에 그쳤고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징역 12년, 전자발찌 20년 착용 외에 김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했다.

또 김 씨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물론 유치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 아동보육ㆍ놀이시설에 일체 출입할 수 없다고 강제했다.

울산=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