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사람이 편법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후 일반 병원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15일 형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형집행정지는 죄를 짓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이 질병 등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석방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집행정지의 사유를 판단하고, 또 집행정지 후 교도소 복역자를 수용하는 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등 법무부령이 정하는 병원으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 여대생을 청부살해한 중견기업 회장의 부인이 형집행정지로 2년 이상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해온 사실이 최근 밝혀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김 의원은 “수형자가 낸 진단서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는 현실”이라며 “권력과 금력에는 관대하고, 힘없고 돈 없는 서민에게는 엄혹한 형집행정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